Hat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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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規約

v1.0시행일 2026-08-07
本利用規約の正本は韓国語版であり、翻訳版と相違がある場合は韓国語版が優先します。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여우비인터랙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디자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Hatchwork"(웹사이트, 앱, 관련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1."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Hatchwork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 .콘테스트: 의뢰자(이하 "개최자")가 디자인 과제를 게시하고 다수의 디자이너가 시안을 제출하여 개최자가 우승작을 선정하는 서비스
    • .마켓: 디자이너가 사전 제작한 디자인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즉시 구매하는 서비스
    • .매칭: 의뢰자와 디자이너가 견적을 주고받아 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연결하는 서비스
  2. 2."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3."개최자"란 콘테스트를 개설하거나 마켓·매칭에서 디자인을 구매·발주하는 회원을 말한다.
  4. 4."디자이너"란 콘테스트에 시안을 제출하거나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매칭에서 견적을 제공하는 회원을 말한다.
  5. 5."시안"이란 디자이너가 콘테스트에 제출하는 디자인 결과물(워터마크가 적용된 미리보기 상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6."우승작"이란 개최자가 콘테스트에서 최종 선정한 시안을 말한다.
  7. 7."에스크로"란 회사가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대금을 예치하고, 이 약관이 정한 조건이 충족된 후 디자이너 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결제 보호 절차를 말한다.
  8. 8.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3.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한다.
  4. 4.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5.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약관을 작성하고, 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교부한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1. 1.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2.회사는 이메일·소셜 로그인(Google, Kakao 등)을 통한 가입을 지원하며, 회원은 본인의 실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3. 3.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비밀번호 포함)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비밀번호 유출 등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4. 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1.콘테스트: 개최자는 콘테스트를 개설하며 상태는 모집중(OPEN) → 심사중(JUDGING) → 종료(CLOSED) → 완료(COMPLETED) 순으로 전이되고, 역방향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디자이너는 모집기간 중 시안을 제출하며, 개최자는 제출된 시안 중 우승작을 선정한다.
  2. 2.마켓: 판매자(디자이너)가 등록한 디자인 상품을 구매자가 즉시 결제로 구매한다. 마켓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3. 3.매칭: 의뢰자와 디자이너가 견적을 주고받아 별도 계약조건(작업범위,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진행한다. 매칭에서 성사된 개별 계약의 구체적 이행 조건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르며, 회사는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연결 기능을 제공할 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4. 4.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제6조 (회사의 지위: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1. 1.회사는 콘테스트·마켓·매칭에서 이용자 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원칙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이다.
  2. 2.회사는 개최자·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구매자, 콘테스트 참여 디자이너 등)에게 제공한다(같은 법 제20조제2항).
  3. 3.회사가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최자·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개최자·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제1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예: 회사가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
  5. 5.콘테스트·마켓·매칭 각 화면에는 회사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개최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6.회사의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주식회사 여우비인터랙션
    대표자권은성
    사업자등록번호418-81-56683
    주소(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안길 19, 2층 디테일에이 114호 (서교동)
    대표 연락처010-5643-903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중. 신고 완료 즉시 이 조항 및 사이트 하단(footer)에 신고번호와 관할청을 게시한다. 마켓 즉시구매 서비스는 신고 완료 전까지 개시하지 않는다.

제7조 (에스크로 결제와 정산)

  1. 1.콘테스트·마켓의 대금은 결제대행사(PG사, 토스페이먼츠 예정)를 통해 결제되며, 회사는 대금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아래 상태로 예치(에스크로)한다.
    • .HELD: 결제가 완료되어 대금이 예치된 상태
    • .RELEASED: 콘테스트 우승작 선정 및 최종 결과물 전달, 또는 마켓 주문의 구매 확정 후 대금이 디자이너·판매자에게 정산된 상태
    • .REFUNDED: 분쟁 처리 등에 따라 대금이 구매자·개최자에게 환불된 상태
  2. 2.회사는 우승작 선정 및 최종 전달 완료(또는 마켓 주문 확정) 시점부터 72시간의 분쟁신고 기간(dispute window)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정산을 확정한다. 정산 시 회사는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디자이너·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3. 3.이 에스크로 절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정하는 결제대금예치 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장치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실제 예치기관 요건, 지연배상금 규정,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한 제24조제3항 예외 적용 여부는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조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에스크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4.회사가 결제대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직접 보관·이동시키는 구조를 취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의 등록 예외(「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2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결제 흐름 설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회사는 자금흐름도를 작성해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제8조 (우승작 선정과 저작권·이용권 귀속)

  1. 1.콘테스트 진행 중 디자이너가 제출하는 시안은 워터마크가 적용된 미리보기 형태로 개최자에게 공개되며, 워터마크가 없는 원본 파일은 우승작으로 선정되고 제7조에 따라 대금이 정산(RELEASED)된 이후에만 개최자에게 전달된다.
  2. 2.우승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안의 저작권은 해당 시안을 제출한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며, 개최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3. 3.우승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이용권의 귀속 방식은 개최자가 콘테스트 공고 등록 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고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 .A형(저작재산권 전부 양도형): 제7조에 따른 정산(RELEASED) 완료 시점에 우승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가 디자이너로부터 개최자에게 양도된다. 「저작권법」 제45조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A형을 선택한 콘테스트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점을 공고 및 이 조에 명시한다.
    • .B형(독점적 이용허락형): 우승작의 저작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유보되며, 개최자는 해당 콘테스트 공고에 명시된 이용 범위(기간, 매체, 지역,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여부 등) 내에서 독점적 이용허락을 취득한다.
    • .개최자가 선택한 방식과 그에 따른 리워드(상금)는 콘테스트 공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회사는 디자이너 보호를 위해 A형을 선택하는 경우 B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리워드를 책정할 것을 권장하나, 이는 권장 사항일 뿐 개최자에게 강제되지 않는다.
    •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디자이너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법률상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4.디자이너는 우승작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최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디자이너가 배상 책임을 진다.
  5. 5.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이용권 범위(1회성 이용,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는 각 상품 페이지에 개별 고지한 조건에 따른다.

제9조 (청약철회·환불)

  1. 1.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2. 2.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3. 3.회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미리보기·샘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4. 4.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제3항).
  5. 5.콘테스트는 성격상 개최자가 시안 자체를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다수 디자이너의 경쟁 참여를 통해 우승작을 선정하는 용역 성격의 서비스이므로, 개최자가 지급한 콘테스트 등록 수수료(콘테스트 개최 대금)의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콘테스트 개설 후 응모작이 1건도 제출되지 않은 시점(디자이너의 최초 응모작 제출 전)까지는 개최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
    • .응모작이 1건 이상 제출된 이후에는 디자이너의 시안 작업이라는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이 정하는 용역 제공 개시 예외를 원용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등록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회사는 가목·나목의 기준(응모작 제출 개시를 기준으로 한 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화면에서 별도로 고지하고 개최자의 동의를 받는다(같은 법 제17조제6항의 청약철회 방해 금지·고지의무 대응). 별도 고지·동의 없이 등록된 콘테스트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디자이너가 응모 후 시안을 미제출하거나 중도포기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서비스 내 별도 정책 페이지(디자이너 가이드)에서 안내하며, 이는 개최자의 환불 여부와는 별개로 디자이너 계정에 대한 조치(경고, 참여 제한 등)로 운영한다.
  6. 6.환불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수단에 따라 대금을 환불한다.

제10조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 한계)

  1. 1.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최자와 디자이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며, 개최자·디자이너·판매자·구매자가 등록한 정보의 진위, 거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2. 2.다만 제6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고지·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연대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3. 3.회사는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14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입하되, 그 개입이 회사를 거래당사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11조 (수수료)

  1. 1.회사는 콘테스트 정산, 마켓 판매, 매칭 성사 시 디자이너·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2. 2.서비스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요금정책에 따르며 서비스 화면(요금 안내)에 고지한다. 수수료율은 서비스 유형, 이용자의 등급·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3. 3.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제3조의 약관 변경 절차에 준해 사전 고지한다.

제12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1.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2.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안·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3. 3.콘테스트·마켓·매칭 외의 경로로 거래를 유도하여 회사의 에스크로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4. 4.허위 시안 제출, 어뷰징(부정 참여) 등으로 콘테스트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5.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트래픽 유발, 부정한 방법으로의 접근 등)
  6. 6.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3조 (게시물 및 지식재산권)

  1. 1.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시안, 상품 설명, 리뷰 등)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2. 2.이용자는 게시물이 서비스 내에서 정상적으로 노출·검색·미리보기 될 수 있도록 회사에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저장, 복제, 전송, 워터마크 처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처리를 포함한다).
  3. 3.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비스 화면, 로고, 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처리)

  1. 1.거래 당사자(개최자, 디자이너, 판매자,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신고 접수 후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리자가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2.관리자의 환불 처리는 대금이 예치(HELD) 상태인 거래에 한해 이루어지며, 이미 정산(RELEASED)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환불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3. 3.분쟁 처리 절차, 처리 기한, 이의제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비스 내 고객센터 공지 및 별도 정책 페이지에서 안내한다.
  4. 4.이 조에 따른 회사의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상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1.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2.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발생한 분쟁(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제6조·제10조상 책임은 예외로 한다)
  3. 3.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1.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2. 2.회사는 회원이 제12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법령 위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3.이 조의 해지·이용제한 사유와 절차는 회원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회사에게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4. 4.이용계약이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거래(진행 중인 콘테스트, 정산 대기 중인 주문 등)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1.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2. 2.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3. 3.국외(예: 베트남) 거주 이용자와의 분쟁 처리 시 준거법·관할에 관한 사항도 제1항· 제2항에 따르되, 해당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